명찰 사용 시행과 동문병원 명찰에 대한 안내

작성자
동문회
작성일
2017-04-11 16:10
조회
2283
안녕하세요?

동문회입니다.

의료인과 의료기사 명찰 사용의무화로 인해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2월 1일부터 의료인과 의료기사 명찰사용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세부사항을 명시한 고시를 확정하지 못하여 지난 2월 20일에 한시적으로 제도 시행을 유보한다고 했었습니다.

그 후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4일 각 의료인단체에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을 행정예고하고, 4월 11일까지 관련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조회의 성격일 뿐 최종 고시는 아니므로 의견조회 절차 후 최종 고시내용을 확정하고, 고시발표 후 한 달 후부터 단속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6월이나 되어야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찰에 대한 재질이나 규격에 관한 규정은 없고, 환자들이 인식하기 쉽게 자격종별과 이름을 표기하면 됩니다.

치과의 경우 ‘치과의사 OOO’, ‘치과위생사 OOO’, ‘간호조무사 OOO’ ‘학생 OOO’ 라고 표기하시면 됩니다.

현재 동문회에서는 명찰을 준비하기에 번거로움을 덜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동문병원 명찰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2015년 동문회비를 납부하신 개업 동문님께 원장용 1개와 직원용 4개가 각 지부를 통하여 보급될 예정입니다.

4월 말이면 모든 지부에 배송이 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원장용은 ‘치과의사 OOO’ 로 공장에서 제작이 되었고, 스텝용은 각 치과에서 직원의 자격 종별과 이름을 치과에서 프린트하여 끼울 수 있는 형태로 제작 되었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열어보시면 잘 이해가 가실것입니다.

첨부 문서의 가장 윗부분에 있는 이름표에 "연아인" 대신에 스텝들의 이름을 넣어서 프린트 하시면 스텝명찰에 정확히 맞는 속지를 만드 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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